시민권자 / 영주권자
- 기존 시민권자 / 영주권자: 해외 1년 이상 거주 후 캐나다 귀국하는 고객
- 신규 영주권자(First Landing): 영주권 취득 후 첫 입국과 함께 생활용품 및 개인물품을 보내야 하는 고객
- 캐나다 입국 시 이사화물 목록 신고(BSF186 / Goods to Follow)가 필요합니다. (예전 B4 Form으로 알려진 세관 신고 서류) 유품 통관 시에도 필요합니다.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는 해외이사를 포장부터 운송, 통관, 배송까지 한 번에 지원합니다.
캐나다 해외이사 면세 통관 자격 요건
비자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고객
캐나다 파견 및 주재원 발령으로 현지 입주와 업무 일정에 맞춰 해외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고객
개인 또는 가정에서 사용하던 생활용품 및 개인 물품 (상업용 또는 판매 목적 물품 제외)
COSHIP은 CBSA 규정을 기준에 따라 면세 통관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리며, 최종 통관 및 면세 여부는 캐나다 세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이사 서비스는 지역과 물량에 따라 무료 방문견적 또는 전화·온라인 상담을 통해 진행방법과 견적을 안내해드립니다. 박스짐 위주의 메이플 번들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포장자재를 자택으로 받아 직접 포장한 뒤, COSHIP이 픽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용은 화물의 양, 서비스 범위, 출발지와 도착지, 운송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이사 비용은 화물의 부피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작업 환경, 배송 지역, 포장 품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캐나다로 들어오는 개인 이사화물은 화주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CBSA 세관 인터뷰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할 CBSA 세관 위치 및 준비사항은 COSHIP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거주지가 멀거나 일정상 세관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COSHIP으로 문의해 주시면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통관 진행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객님의 일정과 화물 규모에 맞춰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